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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지 보정명령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의 심판청구도 그러한 이유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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