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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3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한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한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 대수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질적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이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며, 등록기준 대수를 통해 대중교통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헌법 제23조에서 규정된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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