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한 경우,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나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적법한 공용수용이나 공용제한을 전제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근거 없이 토지를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법의무를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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