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977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부속서 4(휴대용 예초기의 날) 제4.6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술표준원장이 내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기각된 이후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는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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