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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정비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도시정비법 제40조, 제46조, 제47조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도 해당 조항이 위헌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수용재결 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여 분양신청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방식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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