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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이 헌법상 보호되는 공제회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은 보장되나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등의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 및 조성된 것입니다. 이 기금은 학교안전법령이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되며, 각 공제회에 귀속되어 사적 유용성을 갖거나 공제회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제회가 갖는 기금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대로 운영할 수 있는 권능에 불과하며, 이는 사적 이익을 위해 귀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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