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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안전법 제37조가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학교안전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사회보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로서 유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가 정률보상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보다 많은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고려한 것입니다. 반면,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고 교원과 학생을 교육현장으로 신속히 복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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