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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 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기관 고졸 채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기관 고졸 채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문제 삼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와 제3조는 공공기관의 목적과 자율적 운영 보장에 관한 규정으로, 고졸 취업자의 처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졸 취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처우를 위한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그 해석상, 이러한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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