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출 부동의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속 기관장에게 타 기관 전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Answer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에게 타 기관 전출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타 기관으로 전출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동의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소속 기관장에게 일방적으로 전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소속 기관장의 전출 부동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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