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한 것은 왜 허용되지 않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지적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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