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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중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중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고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특히 이 조항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실행하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직업으로 계속 반복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업과 같은 적법한 업무는 법적으로 허용되므로 해당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민의 법률생활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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