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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두 번 신청한 이유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같은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재심절차 중 민법 부칙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이미 신청하였고, 이후 동일한 사유로 또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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