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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국대학생 토론대회 공모 공고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강북구청장의 토론대회 공모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강북구청장이 실시한 4ㆍ19혁명 국민문화제 2015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공모는 민법상 우수현상광고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으며, 법률상 근거에 따른 법집행작용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공고가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법상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진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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