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들이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들이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예비시험 응시 자격과 관련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그 법령의 시행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들이 다투는 의료법 조항은 2010년 3월 19일에 시행되었으므로, 이 법령이 시행된 때부터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해당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5년 9월 2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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