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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법률적 의미가 변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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