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공권력 행사에 의해 기본권 침해 사실관계를 안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는 법률적 평가나 위헌성을 인지한 날이 아닌, 실질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침해를 받았음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민사소송의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준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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