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보호법 부칙이 폐지된 후에도 판결이 확정된 보호감호를 집행하도록 한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입법자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폐지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보호감호자에 대해서는 감호를 집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법원의 양형실무와 확정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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