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임대주택법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분양전환가격을 정할 때 주택공급 상황, 주택가격 동향, 사회적 경제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며, 시기마다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구체적 기준을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인정됩니다. 또한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수익을 적정하게 보장하면서도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이 보호될 수 있는 수준에서 건축비, 택지비,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하위법령에서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예측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