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구는 왜 각하되었습니까?
Answer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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