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2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제외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나요?
Answer
헌법 제11조 제1항과 제38조에 따르면, 조세는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하지만, 이는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2) 부분은 도시자본의 농어촌주택 취득을 유인하여 농어촌 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도시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상업, 공업의 편익 증진이 중요한 지역으로 농업과 어업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도시 지역 주택을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제외한 것은 도시와 농어촌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구분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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