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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즉시항고 고의누락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이 제출한 즉시항고장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도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이 2015년 7월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주장하면서, 교도소 교도관 또는 법원 직원이 이를 고의로 폐기, 누락, 분실, 지연발송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즉시항고장은 2015년 7월 21일 법원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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