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에 대해 제기한 재심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며,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불복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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