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현재 청구인이 외국인학교의 중학교 과정에 재학 중이며, 이 학교는 통합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미 추첨 없이 중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국내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할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외국인학교는 학력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력인정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추후 중학교로 전학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함으로써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사정이 현재로서는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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