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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주대책 수립 시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이주대책 수립 시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주대책은 헌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추가로 제공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특정 조치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공급가액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주대책조항이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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