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는 판결들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