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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청탁방지법 제5조 제2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청탁방지법 제5조 제2항 제3호는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을 제안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청탁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수혜적 법령입니다. 청구인은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므로 이 법률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이 법률조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향상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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