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며, 청구인의 사례에서 그 주장은 왜 해당되지 않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법률과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행위나 결정이 포함됩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사례에서는 관할구청이 주택의 무단증축 문제나 인근 노인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과, 청구인이 부당하게 퇴직하게 된 문제를 고권적 작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단순한 불처리나 개인적 상황의 문제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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