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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위헌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세무사 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2014년도 시험에 합격하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이 소를 각하하였고,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더 이상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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