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실제로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당해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며,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