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양가족연금 부지급 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양가족연금 부지급 결정을 받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양가족연금 부지급 결정을 받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5년 5월 18일에 부양가족연금 부지급 결정을 송달받고 기본권 침해의 사유를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5년 10월 29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초과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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