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게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 재심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유로 재심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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