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며, 의료광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벌이 부과되는 등 사전검열의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또한, 심의기관인 각 의사협회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행정기관의 영향 아래에 있어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규정들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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