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급부의 대상은 그 나라의 국민으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외국 국적을 가진 유족을 제외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그 법적 지위와 권리를 포기한 경우이므로, 이를 두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그러한 급부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을 급부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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