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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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