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 제29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의 개별규정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의 개별규정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의 개별규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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