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치료감호 집행기간 부당연장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부가 보낸 치료감호법 관련 회신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법무부가 보낸 민원회신은 치료감호법 제22조 중 6개월이라는 기간의 의미를 알려 준 것에 불과하며,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가종료 또는 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회신이 권리나 의무,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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