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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초연금법에서 '소득' 및 '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에서 '소득' 및 '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기초연금을 통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의 종류는 다양하며, 이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더라도 그 범위와 내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위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에서 명시된 기초연금 수급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을 통한 구체적인 규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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