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선거 후보등록서류를 반려한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나요?
Answer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선거 후보등록서류를 반려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행사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의한 고권적 작용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조직으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아닌 민간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서류 반려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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