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치품 교부신청 불허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에 영치된 물품의 교부신청이 거부된 경우,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영치된 물품인 덧버선의 교부신청이 거부된 경우, 이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적 구제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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