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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 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은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지원금 결정과 관련된 재심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닙니다. 이 협정 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협정 조항은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률적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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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및 제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