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시세를 평균하여 평가하는 방식이 과도한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나요?

Answer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시세를 평균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방식은 주식의 내재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시세 변동의 영향을 줄이면서 평가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기간을 2개월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기간으로 예측 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장기간으로 보이지 않으며,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필요할 때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을 요구하며, 이 방식은 그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시세를 평균하여 평가하는 방식이 과도한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