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남용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장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이 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뿐만 아니라 본안전 종국판결, 중간판결, 그리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됩니다. 재판장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은 소송절차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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