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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심의절차종료 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의절차종료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심의절차종료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거래한 PET 리딩필름이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도급법에 따른 제조위탁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생산 과정에서 최종제품에 사용되거나 구성요소가 되는 중간재여야 합니다. 그러나 PET 리딩필름은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시험용 자재로서 최종재의 구성요소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조위탁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거래를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거래로 인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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