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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무혐의 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인들의 민원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인들의 민원을 심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원 내용은 민사소송절차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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