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회사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실을 예방하고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조항은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으며, 주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남용을 방지하는 법원의 심사 절차와 즉시항고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재산권은 보호되지만, 이 법률조항은 공익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으로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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