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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강제입원 조항과 관련된 청구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청구기간을 넘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퇴원한 후 90일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장래의 강제입원 가능성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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