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기초연금법의 위헌 확인을 구할 때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해당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령이 시행되면서 즉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산정됩니다.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구는 2015년 12월 30일에 이루어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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