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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월남전에 참전한 뒤 군복무 중 지뢰 폭발사고를 당해 공상군경 판정을 받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치은암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예우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와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병급이 제한된 것에 대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65세가 된 2013년 6월 13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참전명예수당의 병급 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났습니다.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5년 12월 18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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