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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는 반환공여구역 등에 학교를 이전하거나 증설하고자 하는 학교법인과 이를 허가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직접적인 법적 지위의 변화를 겪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한 손실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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