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유재산 귀속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청구 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의 환지처분과 동대문구청장 등의 압류처분을 다투었으나, 해당 처분들이 이미 청구기간을 초과한 시점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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